이번에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라는 정보를 알아서 집을 사게 된 건 아니고 전세집이 자꾸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느니 사자 했습니다.
그런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면제라고 하네요.
저도 인터넷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경험담을 정리해봅니다
1.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감면기준
부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등을 합산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세대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
지난 5월까지만해도 미혼일때는 만 35세이상만 가능하다하였으나 6월부터는 부모부양한지 1년넘는 미혼자도 가능하다 합니다.
★감면내용
취득세(요즘은 등록세 포함)100%면제, 85제곱미터이상 주택은 농특세부과(주택 실거래가의 0.8%)
단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1.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확정표준신고서 또는 소득증명원
---전 이 중에서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을 직장에서 떼어다 가져갔습니다.
2.세대주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다 발급 받을 수 있으니 당일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취득세 낼 때 한꺼번에 다 진행하면 됩니다.
혹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부모님 중 한 분의 초본이 더 필요합니다. 이 것도 구청에서 해결.
2. 셀프등기 에 필요한 서류
1). 소유권 이전 신청서
2). 위임장
3). 매도용 인감증명서
4). 매도인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다 나온 것)
5).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6). 건축물 대장
7). 토지대장
8). 부동산 거래 신고서
9). 매매계약서
10). 등기필증
이상 10가지입니다.
위의 번호대로 정리하셔서 등기소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동선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매도인에게 받아야하는 서류
1)매도인 인감 증명서-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꼭 기록 되어야합니다.
매수인의 등본상 나와 있는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셔야합니다.
저의 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쓸 때 인적사항을 기록하였는데 매도인이 그 걸보고 적어왔습니다.
2)위임장-법원에 가실 때 매도인이 같이 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임장이 꼭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미리 법원에서 준비해 오셔도 되고, 인터넷에서 등기소에 들어가셔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출력했는데 양식이 있어도 내용을 채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결국은 부동산에 다른집일해주러 온 법무사님이 내용을 채우는 걸 도와주셨네요. 그 양식을 첨부화일로 올려놓겠습니다. 요 위임장만 제대로 채우면 거의 다 됩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받은대로만 추리면 되고 소유권 이전 신청서는 위임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넣으면 됩니다.---
위임장에는 매도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으시고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합니다.(잔금 줄 때 찍으면 부동산에서 찍으면 됩니다.) 단 이때 인감 증명서의 도장과 같은지 꼭 확인하세요.
3) 매도인 주민등록초본-꼭 주소 이력이 다 나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4) 등기필증-간혹 등기필증이 없는 매도인이 있습니다.
법무사에서 대행 할때에는 그런 경우에 5만원정도 돈을 매도인에게 받아 해결해 준답니다.
근데 직접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등기필증이 없으면 같이 등기소에 가시면 됩니다.
등기소에 가서 확인서면을 받으시면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매도인에게 이야기 하셔서 같이 등기소에 가면 2번의 위임장이 필요없지요.
요 4가지가 매도인에게 받아야할 서류입니다.
★ 부동산에서 받아야 할 서류
1) 매매계약서
2)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3) 건축물대장- 그런데 제가 거래한 부동산에서는 이 걸 안주었습니다. 시청에서 발급받았네요
4) 토지대장--그런데 제가 거래한 부동산에서는 이 것도 안주었습니다. 시청에서 발급받았네요.
이제 서류들이 준비되면 시청(구청)으로 갑니다.
★ 시청(구청)에서 해야 할일
1) 지적과에 가셔서 구입하는 부동산의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습니다.
2)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합니다.(공인 중개사가 했을 경우는 생략을 해도 되겠죠.)
3) 세무과로 가셔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 거래 신고서 사본을 같이 제출하시면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것들을 세무과에 내면 그 곳에 있는 복사기에 복사를 하고 원본은 돌려줍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을 했을 경우 맨 위에 적어넣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취득세 전액 면제를 해주고 85평방미터 이상은 농특세 고지서를 줍니다.
이제 시청(구청)안에 있는 은행으로 갑니다.
1) 취득세를 내세요.
기계에서 신용카드로 내고 창구로 가지고 가면 영수증과 함께 도장을 찍어줍니다.
2) 국민주택 채권 매입서가 있습니다.
보통 은행앞 탁자위에 등기소 직통 전화번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구입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채권 금액은 토지인지,주택인지에 따라 다르고 시가 표준액에 따라 다릅니다.
전화로 알아본 시가표준액을 은행직원에게 말하면서 되팔거라고 하면 차액만 말해줍니다.
--시가표준액 3억여원 정도면 본인 부담금 30~40만원 정도됩니다.-
이 채권 매입서 영수증도 챙기고...
3) 등기신청 수수료와 인지를 구입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건당 15,000원을 냅니다.
인지대는 매매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등기소로 갑니다.
제가 사는 광명시는 시청에서 걸어서 5분정도거리에 등기소가 있었네요.
1.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전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갔습니다. 이 양식도
첨부하겠습니다.)
작성법을 모르면 등기소에 와서 적으면 됩니다.
물건 주소를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에 있는 그대로 적어야하고, 채권금액도 취득세를 낸 후에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등기소에 와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2. 위에 준비한 서류 10가지를 순서대로 챙겨서 취득세 영수증, 채권확인서(법원제출용),등기신청수수료 현금 영수증을 소유권 이전 신청서에 붙여 내든지 그냥 추려서 내면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붙여줍니다.
전 이 순서대로 냈더니 잘 되었다고 단번에 접수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등기를 찾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서류가 잘 못되었으면 중간에 전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오지 않았고 일주일 후에 등기소에 가서 뿌듯하게 등기필증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만나 시청, 등기소,은행 직원 분들 모두가 정말 친절했답니다. 자세한 설명도 해주셨구요.
이사하는 날 포장 이사를 한다면 모든 식구들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셀프등기 한번 도전해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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